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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설립 40년 만에 파산절차 돌입 ‘회생절차 폐지결정’

주요 자산 매각이 끝난 한진해운이 설립 40년 만에 파산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고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2일 해운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을 법정관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2~3일 내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파산절차에 돌입하도록 하는 절차다. 폐지결정 후 2주 동안 이해관계인의 항고가 없을 경우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1977년 한진그룹의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한진해운을 설립한지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해운업황 악화와 유동성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나 결국 파산 수순을 밟는다.

한진해운의 파산선고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1조7980억원)가 존속가치(산정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에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과 ‘ 미국 자회사 TTI(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이 마무리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운영사인 TTI와 미국 장비임대 업체인 HTEC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전했다.

두 회사의 총 매각 대금은 7800만달러(약 900억원)으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지난 1일 한진해운에 입금 완료됐다. 한진해운이 매각하는 롱비치터널 지분의 80%는 스위스 MSC가 20%는 현대상선이 사들였다.



또 다른 주요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은 오는 3월 출범하는 SM(삼라마이더스)그룹의 신설법인인 SM상선이 이어받게 된다. SM상선은 지난달 잔금(약 275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이 본격 파산절차에 돌입하면 주식시장에서도 이름이 사라진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후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가 된다.



업계 관계자는 “3월 31일 관계인집회가 예정돼 있지만 파산선고는 관계인집회와 상관없이 내릴 수 있다”며 “관계인집회를 계속해서 연기한 것 자체가 법원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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