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일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층수 50층 건축계획을 포함한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사실상 반려하면서 ‘최고 층수 35층 제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과 ‘한강변기본관리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에 세워지는 공동주택(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된 주요 재건축 단지들 중 최고 층수가 35층을 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신반포14차 재건축 계획안의 최고 층수는 34층이고 지난달 18일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계획안이 사실상 통과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와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 모두 최고 층수가 35층이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최고 층수를 45층으로 계획했다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35층으로 수정했다.
재건축 조합들 중 내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곳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고려해 재건축 계획안의 최고 층수를 35층 이하로 조정하는 추세다. 반면 강남구 압구정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의 원칙에 반발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이후로 늦추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박 시장의 남은 임기 동안 최고 층수 35층 제한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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