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3년간 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내 기둥이나 길거리 전봇대를 고의로 들이받고 모두 29차례에 걸쳐 4개 보험사로부터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진행하는 다른 차와 부딪혀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내거나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수법으로도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김씨는 여러 보험사에 보험을 중복해 가입해도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동일한 수법의 사고가 이어지면 보험사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보험금 신청 시 사고 장소를 모른다고 하거나 사고 차량을 보여주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보험사에서 나온 보험금으로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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