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민 회장을 사립학교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2016년 8월 한국외국인학교 판교캠퍼스의 교비 69억7,500만여원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다.
민 회장은 2012년 12월 판교캠퍼스 교비에서 2,700만원을 빼내 자신이 졸업한 미국 하버드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하버드대를 포함해 자신이 졸업했거나 자녀들이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그로턴고등학교 등에 총 9,370만여원을 기부·후원했다.
민 회장은 학교의 공동설립자인 외숙모와 부인이 받은 대출금 60억원을 판교캠퍼스 교비로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교캠퍼스는 YBM이 출연하고 민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교류진흥회로부터 교사 건축비용을 기부받아 건축하기로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기부액이 애초 예상한 금액보다 적자 판교캠퍼스 교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회장은 또 서울·판교캠퍼스의 설립자 변경을 인가받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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