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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박 대통령 누드화 논란 종결

여성 모독과 성희롱, 노인 폄하 논란에 휘말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로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나체를 묘사한 풍자 그림을 국회 내에 전시해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직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 윤리심판원은 2일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로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 있다. ‘당직 정지’란 당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표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징계 심의에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들을 지켜주고 싶었고, 자신이 그림들을 검열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당이 결정하는 데로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표 의원에 대한 비판 총공세를 이날 오전까지도 이어왔다. 하루 전 의원총회에서 “이런 의원과는 국회에서 같이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표 의원의 사퇴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표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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