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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죄송하다”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표창원 당직 정지 6개월 징계…“죄송하다”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 전시 논란에 휩싸였던 표창원 의원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해당기간 동안 당의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는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표 의원은 징계 이후 “논란이 된 시국풍자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표 의원은 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에 누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YTN]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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