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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적용 車보험 할인할증 개선안 보니...과실률 50% 미만땐 할증폭 줄어

보험개발원 2일 공청회서 공개

사고 과실률 따라 할증 차등화

2대 이상 보유자, 차량별 부과

추가 차량 보험료 부담 늘리기로





하반기부터 자동차 사고 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다음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진다. 또 보험 가입자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보유한 모든 차량에 동일한 보험 할인·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차량 기준으로 보험료가 차등적용된다.

보험개발원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률이 높은 보험 가입자와 낮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명백하게 과실이 더 큰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면 안전운전 및 사고 방지 의식 촉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과실 비율 50%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증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사고를 낸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다음해 보험료가 동일하게 할증된다. 예를 들어 할인·할증 16등급 가입자가 1건의 사고(물적사고 150만원)를 내면 다음해 보험료가 20.6% 오른다. 하지만 박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과실 비율이 50%를 넘으면 할증률이 20.6%, 50% 미만은 8.9%로 차등화된다.

박 교수는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와 동시에 사고자와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과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실 비율이 낮은 사고자라도 직전 3년간 사고 건수를 따져 보험료 할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입자의 자동차보험료 산정도 현재보다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점이 함께 강조됐다. 현재는 보험 가입자가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초 보유차량의 할인·할증 등급이 추가 구입한 차량에 그대로 승계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차량의 손해율보다 추가 차량의 손해율이 평균 17.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구입 차량의 경우 보험 가입자보다는 나이가 어린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사례가 많은 탓이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입자의 경우 추가 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운전자 한정 없이 여러 사람이 추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차량별로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규 차량에는 보험료가 더 부과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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