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16일 청사 내 계단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청사관리소로 발송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여성 사무관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조금만 벗어났더라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라며 “청사관리소에 건물 내 계단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고 청사관리소 담당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공문을 접수한 청사관리소는 예산 제약에 선뜻 응하기도, 그렇다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딱 잘라 거절하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요청했다고 해서 복지부에만 CCTV를 설치해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부처에도 모두 CCTV를 설치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복지부 계단에만 CCTV를 설치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지금 당장은 예산이 없어 설치가 힘들고 장기적으로 건물 전체 계단에 CCTV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사관리소의 추산에 따르면 세종에 있는 청사 전 건물에 각 층마다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략 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앞서 1일에는 토요일 근무 전면 금지, 여성보건휴가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도 내놓았다. 역시 여성 사무관이 일요일에 출근했다 숨을 거둔 게 촉발점이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일·가정 양립,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의 CCTV 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주무부처인데도 불구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뒷맛이 씁쓸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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