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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논의 물거품…물 건너 간 노동개혁

여야 "노동 3법 처리" 합의 불구

간사회동서 바른정당 반대로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서 제외키로

하태경 "일자리 창출 위한 파견법 제외 안 돼…

새누리, 反 노동개혁 정당으로 전락"

지난 2013년 이후 3년 넘게 여야가 논의를 이어 왔던 노동개혁이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 물 건너간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1일 4당 원내대표는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 처리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나 바른정당의 반대로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에서 관련 법안을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동 3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오늘 4당 간사 회동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선 노동 3법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노동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파견법·기간제법 등 노동 5법의 패키지 처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잇따라 불발되자 새누리당은 지난해 기간제법을 우선 제외한 뒤 올해는 파견법마저 빼고 ‘3법 처리’로 입장을 선회했다. 기간제법·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라는 야권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이날 간사 회동에서 노동 3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바른정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 노동3법이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법안이라면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파견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바른정당의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 법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법안이 파견법”이라며 “새누리당은 이미 반(反)노동개혁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저임금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의 쟁점법안과 나머지 비쟁점 법안들만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이 또 한번 엇갈리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통과가 사실상 불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월 말이나 3월 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와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3·4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주중 최대 근로가능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늘리고 액수를 인상하는 게 골자다.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 인정의 범위를 ‘출·퇴근 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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