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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정식 재판 받는다…법원, 검찰 약식기소에 “약식명령 적절치 않다” 정식 재판에 부쳐

강정호 정식 재판 받는다…법원, 검찰 약식기소에 “약식명령 적절치 않다” 정식 재판에 부쳐




강정호가 정식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3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은 강정호를 “약식명령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쳤다.

이에 강정호는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강씨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음주 운전만 세 번째 적발됐고,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통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본 듯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BMW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넘는 0.084%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TV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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