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3년 법정공방 종지부 … ‘구룡마을 개발’ 탄력

강남구 ‘100% 수용·사용’ 방식

토지주와 행정소송서 최종 승소

연내 고시·주민 이주 마무리





서울시와 강남구가 추진하는 ‘구룡마을 공영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무허가 판자촌이 난립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오는 2020년이면 총 2,600여 가구가 들어선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다.

서울 강남구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개발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대법원 승소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 연내 실시계획인가 고시와 주민 이주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은 1985년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형성된 무허가 건물과 천막 등으로 이뤄진 판자촌이다. 현재 강남구는 금전보상을 통해 구룡마을 모든 토지를 수용한 후 개발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주는 금전보상과 함께 구룡마을 개발 후 들어서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구룡마을 토지주 임모 씨 외 118인은 이에 반발하며 ‘토지주가 주체가 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진행하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서’를 지난 2014년 강남구에 제출했고 같은 해 구는 반려처분 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구가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5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해 9월 잇따라 기각된 데 이어 지난 3일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대법원은 최종 기각 판결을 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토록 했다.



이번에 약 3년간의 법적 공방이 종지부를 찍으면서 구룡마을 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는 서울시, SH공사 등과 협조해 지난해 12월8일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시보에 고시하고 같은 달 23일 SH공사를 시행사로 지정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로 이제는 더 이상 사업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해 1100여 세대 집단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개포동 일대 26만 6,304㎡ 부지에는 아파트와 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거용지 12만 1,165㎡(45.5%), 도시기반시설용지 13만 4,461㎡(50.5%), 의료·연구용지 1만 678㎡(4.0%)로 계획돼 있다. 아파트는 분양 물량 1,585가구, 임대아파트는 1,107가구로 분양과 임대 가구를 한 건물에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로 이뤄진다. 임대아파트에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이주한다. SH공사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이주가 끝난 뒤 남은 잔여 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할 계획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