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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 프랭크법 손 보는 트럼프..."일자리, 경제성장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해 제정한 ‘도드프랭크법’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드프랭크법’으로 대표되는 금융규제 철폐를 본격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금융위기 재발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안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쉽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도드프랭크법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겠다”며 재무부 등에 대체법안 마련을 위해 4개월의 시간을 줬다. 공화당도 트럼프의 금융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3,500쪽 규모로 400개 법안이 망라된 도드프랭크법은 미 금융업 규제를 집대성한 것이다. 예금·대출을 기초로 하는 상업은행 업무와 주식 등에 투자하는 영역을 엄격히 분리해 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자본 건전성 기준도 높여 은행 영업의 문턱을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감독 당국의 역할도 강화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검사도 수시로 이뤄지고 고객 보호를 위해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해 금융회사들의 사업과 업무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다.

2010년 7월 법 시행 이후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동산 개발을 하는 기업인들에게 도드프랭크법은 최대 장애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 직전 “주변에 멋진 사업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데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월가의 대형은행 등 금융회사들도 미 경제가 본격 회복기를 맞으면서 금융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존 캐네스 은행연합회장은 “(도드프랭크법이) 아주 약간만 이용자 친화적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골드만삭스 사장 출신인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은행들이 다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엄살을 부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노림수는 은행의 위험투자에 물꼬를 틈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수술을 천명한 3일 다우지수는 금융업종이 2%가량 오르면서 올 들어 하루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규제 철폐 강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상징적 조치냐”고 뼈있는 일격을 날렸다.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뉴욕 월가의 탐욕에 재갈을 물린 도드프랭크법을 해체하겠다는 것은 금융위기 재발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냐고 일갈한 것이다.

금융규제 완화는 기업과 가계 대출을 늘려 일자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을 일으키며 또 다른 경제 불안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점진적 금리 인상에 나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발걸음을 재촉해 경제에 쇼크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제자문역을 역임했던 제러드 번스타인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회복세를 죽이고 싶다면 도드프랭크법을 폐지하면 된다”며 금융규제 철폐가 ‘잡 메이커’가 아닌 ‘잡 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법을 주도한 도드프랭크법 지키기에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 향후 워싱턴DC에서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120일에 걸쳐 규제 완화를 위한 독자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법률 하에서의 한계를 고려해 대체 법안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이 벌써부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의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측은 “의회 동의 없이는 행정부가 금융규제법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강경 태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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