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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투자 사기 혐의 고영태 무혐의 처분

경찰 “고씨 돈 받지 않아 사기죄 성립 안 돼”

경찰이 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고영태(41)씨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고씨와 정모(44)씨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선배 A씨는 “고씨와 정씨가 공모해 주식 투자금 8,000만원을 받아간 뒤 갚지 않았다”며 고씨와 정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 해 8월 경찰에 출석한 고씨는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씨를 조사하려 했지만 사업차 베트남에 출국한 정씨가 출석을 하지 않아 기소 중지하고 정씨를 수배했다. 정씨가 지난 3일 입국하자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정씨를 체포해 A씨와 대질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고씨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고씨와 친분이 있는 정씨에게 “고씨가 하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자”며 먼저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씨는 8,000만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1,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자 A씨와 협의해 다른 주식에 투자하기까지 했다. 이후 정씨는 A씨에게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착각하고 피소된 사실도 모른 채 사업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는 전혀 돈을 받지 않았고 정씨는 A씨와 협의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A씨가 손해를 본 것은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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