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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검토 왜?...탄핵 결정 늦추고 반대 여론 키우기

朴측 '8인 체제' 결정 저지 올인

변론 마무리시점 출석 선언할듯

특검 대면조사도 거부 가능성

"朴 헌재 출석은 권리 아닌 의무

심판 일정 변수 안된다" 해석도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이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출석을 통해 시간을 벌어 오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을 저지함과 동시에 심판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 탄핵 반대 여론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박 대통령은 헌재 직접 출석을 포함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만일 출석한다면 다른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뒤 최종 단계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헌재가 22일까지 변론기일을 지정하면서 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돼 박 대통령 측도 출석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朴 측, 3월13일 이전 결정 저지에 ‘올인’=박 대통령 측의 당면 목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 선고를 저지하는 것이다. 이날 이후 헌재가 ‘7인 체제’로 들어가면 인용 정족수가 ‘8명 중 6명’에서 ‘7명 중 6명’으로 까다로워진다. 반대로 말하면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는 구조여서 박 대통령 측은 7인 체제에서 결정이 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법조계는 헌재가 이미 지정한 변론기일에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23일부터 28일까지 1~2차례의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한 뒤 변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3월 초 집중적으로 평의를 열고 결정문을 작성하면 13일 이전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다른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날 때쯤 “헌재에 나가겠다”고 선언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이 직접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헌재로서도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13일 이전 결정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급속히 커지는 탄핵 반대 목소리도 변수=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론이다. 청와대는 최근 탄핵 반대 여론이 무섭게 힘을 더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으며 ‘위기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 같은 판단은 상당 부분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 측은 현재 15% 수준인 탄핵 반대 여론이 30%대까지 올라가면 헌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전면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씨가 특검의 강압수사와 진술강요 등을 문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경호와 비밀유지 등에 필요한 신뢰를 깬다는 이유로 특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불완전 수사’로 남게 된다. 여기에 헌재 심판 지연과 보수층의 탄핵 반대 요구까지 겹치면 상황은 대단히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출석 심판 일정 변수 안돼” 분석도=그러나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탄핵심판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행위는 권리가 아닌 의무”라며 “1회 기일부터 이미 11차례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추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요청은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현시점에서 재판부가 대통령 본인 출석을 위한 기일 지정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두고 공정성을 저해시킨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맹준호·김흥록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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