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8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처분을 내렸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고 교비회계 사용의 경종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6차례에 걸쳐 3억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심 총장은 학교법인과 개인 법률 사안에 대해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료, 성공보수 등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창회는 2015년 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총장은 지난 2007년 4월 총장으로 선출된 뒤 연임에 성공해 3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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