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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투견 도박 실태, 인간의 잔인함은 어디까지?…‘충격 현장 고발’





8일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는 ‘죽음을 향한 게임, 투견’ 편이 전파를 탔다.

매주 일요일, 투견이 벌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더니, 산 중턱에 마련된 원형 링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한다.

모여선 사람들 사이에 돈이 오가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개 두 마리를 링 안으로 밀어 넣는다. 바닥에 내려놓자마자 서로의 목덜미를 가차 없이 물어뜯기 시작하는 개들!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가 뚝뚝 떨어지지만 두 마리의 개는 싸움을 멈출 수 없다.

“싸움 못하면 (개를) 안 기르죠. 그냥 없애죠. 개소주 내리는 거야.”

-투견업자 A씨

싸움에서 패배한 개는 어떻게 될까. 취재진은 또 다른 사육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다. 사육장 주인은 제작진에게 왕년에 잘 나가던 투견판의 에이스라며 한 마리의 개를 소개한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힘없이 바둥거리는 개.

그리고 잠시 후, 주인은 그 개를 흥분해서 날뛰는 개에게 던져버린다. 싸움에서 지거나 늙은 개를 투견의 공격성을 부추기는 ‘미끼견’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그마저도 가치가 없어진 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게 된다.



취재 도중 우리는 또 한 건의 투견 도박이 열린다는 첩보를 입수, 경찰과 공조하여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도박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투견 주최자가 경찰의 심문에 내뱉은 한마디는 놀라웠다.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 어차피 벌금 맞는 건데 뭐”

-현장에서 적발된 투견 주최자



단속에 적발되고도 이토록 태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투견은 명백한 동물학대지만 동물학대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박죄 역시 상습도박이 아닌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처벌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투견 도박을 적발하는 단속 기준도 허술하다. 투견 현장을 적발했다 투견에 의한 동물학대 혐의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도박 혐의 역시 돈을 주고받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것.

우리가 만난 투견업자들은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같은 투견에게 본능적으로 싸우려는 습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개를 링 안에 넣어 죽을 때까지 싸움을 붙이거나, 줄에 매달아 모진 훈련을 반복하는 것 역시 개의 타고난 본성을 존중하고 개를 사랑하는 자신들만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는 반려견 행동전문가에게 그동안 촬영한 투견 영상을 보여주고, 링 위에 오른 개들의 행동 신호를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는 투견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링 안에 오른 투견이 그들만의 신호를 싸우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사인 볼트가 트랙만 보면 뛰듯이 개도 링만 보면 싸우고 싶은 거야.”

-투견업자 B씨

“나는 저 상대와 싸우기 싫어, 이런 신호들이 무시된 채 할 수 없이 링 안에 놓인 겁니다. 그 친구들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강형욱 / 반려견 행동전문가

제작진은 두 마리의 투견 ‘광명’이와 ‘화랑’이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긴급 구조했다. 견주가 직접 떼어놓을 때까지 피투성이 상태로 가까스로 버티고 있던 ‘광명’이와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화랑’이. 검사 결과 ‘광명’이는 장기입원 치료를, ‘화랑’이는 간단한 치료 후 당분간 훈련소에서 행동 교정 훈련을 받도록 했다.

[사진=KBS2 ‘추적60분’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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