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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할 것"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현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검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가 행정법상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 및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들어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관한 것으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11조 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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