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밀검사비는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 가정 아동에게는 최대 20만원 이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에게는 최대 40만원 이내로 지원돼 왔다. 그러나 시는 올해부터 올해부터 관내 주민등록지를 둔 다문화가족 아동 150명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검사비를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군·구별 9개소)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시 보훈다문화봉사과 및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로 하면 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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