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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前 헌법재판관, 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정식합류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66·사법연수원 5기)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정식으로 합류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58·사법연수원 15기)는 “이 전 재판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전 재판관이 다른 법인 소속으로 있다가 탈퇴한 뒤 대리인단의 전병관 변호사 소속 법인인 법무법인 ‘율전’으로 소속을 바꿔 합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을 포함해 처음으로 전직 헌법재판관인 이 전 재판관이 참여하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명으로 늘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정식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에 앞서 지난해 연말 탄핵심판이 본격 변론을 시작하기 전부터 박 대통령을 측면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5년 사법연수원 5기로 수료한 이후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1992년 헌재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고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헌법재판관이 됐다.

재판관 임기를 마친 후 지난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낙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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