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터넷으로 유통된 불법 음란물, 도박 콘텐츠의 약 90%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업체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가 10%에 불과한 국내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셈이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조치 대상이 된 성매매 음란물, 도박 콘텐츠 중 약 90%가 해외 사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유포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조사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혹은 접속 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수위, 법 위반 정도가 큰 콘텐츠들의 상당수가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도박 콘텐츠는 방심위가 시정 요구한 전체 5만3,448건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에 요구한 사례가 3,376건,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에 요구한 게 5만72건으로 집계됐다. 93.7%가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성매매 음란물 역시 해외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한 게 7만3,342건으로 89.6%를 차지했다. 그 외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권리 침해 콘텐츠 역시 98.2%가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됐다.
해외 사업자의 협조 없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해물 콘텐츠를 근절하는 게 불가능한 이유다. 이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불법 유해물 콘텐츠 확산의 역할이 큰 해외 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국내 기업만 제재를 가한다며 불만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최근 유튜브에서 ‘슈퍼챗(Super Chat)‘ 기능을 도입해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1인 방송 진행자를 유료로 후원할 수 있게 가능해지면서 선정적인 콘텐츠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정부 당국은 해외 사업자들도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하며 정부 당국의 통지에 따라 해외 사업자도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일부 사업자가 참여할 뿐 많은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텀블러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 마약 등 전 세계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콘텐츠에 한해 조치가 이뤄지는 등 국내 정부의 조치를 전부 수용하고 있지 않다.
김성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내·외 기업 상관없이 국내서 영업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극적인 영상은 청소년 시청자에게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폭죽 먹는 영상, 차량 타이어 바퀴에 깔리는 영상 등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논란이 된 1인 방송 진행자 신태일 씨의 경우 시청자에게 유해한 측면이 커 논란 끝에 페이스북에서 계정을 삭제한 바 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2016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국내 | 해외 | 총 | |
도박 | 3,376(6.3%) | 50,072(93.7%) | 53,448 |
불법 식·의약품 | 16,121(44.8%) | 19,799(55.2%) | 35,920 |
성매매·음란물 | 8,556(10.4%) | 73,342(89.6%) | 81,898 |
권리침해 | 142(1.8%) | 7,641(98.2%) | 7,783 |
기타 법령 위반 | 16,145(71%) | 6,597(29%) | 22,7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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