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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월13일 이전 선고'…대통령측 추가 증인신청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3월13일 이전 선고’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철회하고 대통령 측 추가 증인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판 일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이 대행은 “직접적인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기로 재판부에서 논의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직접적인 탄핵소추 관련 증인이 아닐뿐더러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자료와 녹취록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대행은 또 이날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도 취소하면서 대통령 측 ‘시간 끌기’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 대행은 “지난 기일에 증인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납득할 사유가 아니면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이들을 핵심 증인으로 볼 수도 없고 이미 증거로 채택한 여러 기록 조서들이나 신문한 다른 증인들의 증언으로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이어 증인 채택에 제동이 걸린 대통령 측은 ‘고영태 녹취파일’에 대한 검증 신청을 다급히 요청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를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증거기록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청서를 내면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재판부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취소한 것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반겼다. 반면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증거를 보완해서 증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노현섭·이두형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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