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침입, A씨(77)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다. B씨(당시 19세) 등 3명은 1999년 10월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 후 나왔다.
출소 이후 B씨 등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C씨(48)가 “나를 비롯한 3명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해 7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에서 “진범의 자백 등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 지난해 10월 무죄를 내렸다.
박 의원은 “어떤 이들은 판사직을 천형이라고 한다. 신이 아닌 인간이 인간에 대한 생살여탈권이 있어서다. 1999년 소위 몸배석이라는 기이한 형태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름 석자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임명선, 최대열, 강인구 이 분들을 만났다. 이 분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고 전했다.
그는 “재판에 실질적으로 관여 여부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사법부의 일원이었고 사법 개혁을 외치는 선량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많게는 6년 가까이 무고하게 감옥살이를 한것 말고도 또 있다.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면서 이들은 왜 자신의 무고함을 외치지못했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전문가가 없었는가다”라고 전했다.
이어 “늦게나마 이들의 벗이 되어 준 박준영 변호사, 박상규 기자에게 감사드린다. 진실을 밝히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그 슈퍼 아주머니 피해자 최성자의 눈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부산에서 진범을 봤을 때 털썩 주저앉았다는 그 말이 진실이다.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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