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 대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14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보고했다.
동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결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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