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결혼이주여성, 독거노인 등이 신청대상이다.
채권·채무, 영구임대주택,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1차 법률 상담 서비스를 해 준다. 단, 소송은 제외된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상담은 노원구청 1층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이뤄진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