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현오 전 경찰청장 2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재판부, 뇌물 5,000만원 중 3,000만원 유죄 인정

부산 중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현오(62)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 전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청장은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대표 정모(52)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에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정씨와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 씨에게서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011년 7월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