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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경제인 등 지역 인사와 시민에게 포럼활동과 관련한 특별회비를 받아 포럼활동 비용과 급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권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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