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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9분쯤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묵인·비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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