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어린이집 운영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용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경우에는 몇 번의 터치만으로 지출 내역이 일괄 처리돼 사용이 편리하다. 전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이 포인트로 적립돼 연 1회 어린이집에 환원되는 기능도 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연 40여만원에 이르는 회계처리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도는 오는 6월까지 따복 어린이집 3곳과 도내 625개 국공립 어린이집 등 628개 어린이집에 의무화하고 10월까지는 공공형 어린이집 526개, 직장 어린이집 224개 등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1,112개 어린이집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1만315개와 부모협동 어린이집 65개 등 1만380개 민간 어린이집에는 6월부터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발은 시·군 지도점검 때마다 회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는 어린이집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도가 지난해 실시한 어린이집 점검 결과 전체 법규 위반 건수 1,839건 가운데 475건이 보조금 등 재무회계 관련 분야였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보조금 환수액은 5억8,300만원에 달했다.
이순늠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지난해 8월 어린이집 원장 278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68%가 찬성했다”며 “편리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집과 학부모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