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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주차했다가...음주운전 딱 걸렸네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전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A(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경찰서 인근에서 경찰서 주차장까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의경이 주차장에 차량을 댄 A 씨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자 인근 파출소에 연락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2%를 기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시내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마시고 경찰서까지 차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전 경찰서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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