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별도의 담보 없이 관련 대출이 가능해진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추진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에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을 신청하면 기보가 협약보증서를 발급해 기업은 별도의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로 자금을 융통할 경우 기보의 보증 비율이 일반 보증 비율(85%)보다 높은 95%로 상향되며 보증료율이 0.2%포인트 감면된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협약식에서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자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스마트공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 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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