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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3명,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성범죄는 원 아웃 제도 적용”





24일 졸업을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육사 4학년 생도 3명이 이달 초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일탈행위를 했다는 생도 제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교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생도 1명은 성매매한 것을 시인했으며 1명은 업소에 들어갔으나 화대만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다른 1명은 업소에 가지 않고 동료 생도의 화대 비용만 계좌 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생도 3명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고, 생도 품위 유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에서 퇴교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과 임관을 앞둔 시점이어서 육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의해 강력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아웃(one out)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익명의 생도가 지난 17일 육본 인트라넷의 ‘생도대장과 대화’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육사 생도대장은 20일 이를 확인하고 내부 조사 절차를 밟아왔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익명의 제보와 투서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는데도 사관학교에서 졸업을 하루 앞둔 생도에 대해 퇴교 심의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육사 관계자는 “아무리 무기명으로 제보했다고 해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도 3명의 신원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어 조사했다”고 말했다.

육사 징계위에서 퇴교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들은 곧바로 학교를 나가야 한다. 앞으로 국방부에 인사소청이나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은 가능하다. 다만 행정소송에 승소해도 퇴교 처분은 되돌릴 수 없다고 육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 결과와 육사 생도로서 품위 유지 및 군기 위반은 별개 문제”라고 덧붙였다.

[사진=MBN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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