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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미경 첫 재판 안나오면 구속영장 발부" 경고

법원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 의혹에 연루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8)씨에게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서씨 등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열고 “첫 공판에 서씨가 나오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씨 변호인은 “일본에 살고있는 서씨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받은 상태라 재판 때문에 귀국했다가 다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며 “첫 공판에 불출석하고 자신과 관련한 혐의 증거조사에만 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마지막 공판준비 절차를 열고 20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고인은 증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진행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신원과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첫 공판에는 모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4월부터 롯데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재판을 매주 2차례, 조세포탈 재판을 매주 1차례씩 진행한다. 횡령·배임 혐의는 서씨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신 전 부회장, 신영자 롯데문화재단 이사장이 연루돼 있다. 조세포탈 혐의는 신 총괄회장과 신 이사장, 서씨에게 적용됐다.



서씨는 지난해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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