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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유지에 만전", 모호한 조항 명확히 할 필요 있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90일 동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지만, ‘공소유지’라는 벽 앞에서 고민이 더해지고 있다.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기소자를 냈지만, 법원에 출석해 유·무죄를 다툴 공소유지 인력 구성조차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

그간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굵직한 인사들을 재판에 회부됐다.

혐의 소명 부족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10명 안팎의 인원들도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8일 이내에 재판에 넘겨진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유지 인력으로 20명의 파견 검사 절반 수준인, 파견 검사 10명 정도가 잔류하길 희망하고 있는 상황. 수사 대상과 기록이 방대하고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모두 90일 동안 관련 사건을 파헤쳤던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그림을 예상하는 것.

이와 관련 특검팀은 국회 측에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는 현행 특검법상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검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포함됐다. 즉,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법무부에는 검사 파견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보내 뒀다. 특검팀 관계자는 “원활하게 협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변호사들을 재판에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특검법의 경우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특검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누락돼있다.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팀에 남아 있는 동안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애매한 상태인 것.

관련 조항과 무관하게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 대부분 현업으로 복귀할 것으로 분석된다. 공소유지 과정에서 이들은 급여의 50%가량을 지급받게 되는데, 손익 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잔류를 희망할 이들이 드물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공소유지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수사 기간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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