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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문건 삼성이 작성' 대법 판단에도...재수사 안하는 노동부

대법 '노사전략 문건' 관련 부당해고 취소소송서 원심 손 들어줘

노동부 "형사상 사실 확정으로 보기 어려워...추가 증거 필요"

출처=연합뉴스




노동조합 와해·탄압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이 작성 및 집행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지만, 부당노동행위 수사권을 지닌 고용노동부가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판단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반해 부당노동행위 처벌은 형사소송이므로 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12년 1월 작성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2013년 1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문건은 ‘19개 계열사에 노조가 설립될 경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조기 와해에 주력하고, 노조가 있는 8개사에 대해선 기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산을 추진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또한 노조 와해 및 해산을 위해 ‘문제인력’을 분류, 밀착 관리하고 비위 증거를 수집해 노조 가담 시 징계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내용도 있다.

당시 문건이 공개되자 검찰과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해당 문건을 삼성이 만들었고 계열사들이 문건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서 해고된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대법원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조 부지회장을 해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이 만들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노동부는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27일 경향신문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및 실행과 같은) 형사상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문건 작성자 확인, 고발인의 추가적 증거 제출을 통한 재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만으로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이 작성 및 관리했다는 형사상 사실로 보기 어려워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재수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의 증명력이 있기 때문에 통상 행정소송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형사소송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며 “만약 형사상 사실로 확정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해도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노동부는 추가 고발이 없어도 재수사하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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