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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변호인 “ 구속될 사람은 직권 남용한 특검 측”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위법수사’ 공세에 나섰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수사 단계에서도 ‘블랙리스트’는 특검법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인 정동욱 변호사는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까지 시켰다. 위법수사”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지금 구속돼서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남겼다.

특검법상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도울 아무런 개인적 친분이나 연고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란 여자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번 한 적도 없다. 최순실 자신도 김기춘은 전혀 모른다고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했다.

그는 “나이 80이 다 된 분이 심장에 스텐트(심혈관 확장 장치)를 8개나 박고 있다.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며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구속됐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져 접견을 가도 만나기가 불안하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만 70세 이상은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간첩이나 살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세 넘은 사람은 구속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의 건강을 생각해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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