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같은 경찰서 소속 여경을 여러 차례 추행하는 등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백모(46)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계장으로 근무하던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같은 과 소속 경찰 이모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이어 “모텔로 가자”며 이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백씨는 이듬해 5월에도 이씨에게 “차 한 잔만 마시고 보내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가다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이 불거지자 백씨를 직위 해제하고 다른 경찰서로 보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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