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2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를 활용한 ‘불법운행 현장단속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휴식 시간을 법으로 보장하고 과속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지장치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치사율이 높은 화물자동차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월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운전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오는 7월 18일부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휴식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현장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장단속기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시연회를 했다.
시연회 결과,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 연속운전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나 경찰 등 단속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공정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김천=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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