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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정호, 스프링캠프 합류 가능 “벌금형 선고로는 경고 기능 할 수 없어”

‘집행유예’ 강정호, 스프링캠프 합류 가능 “벌금형 선고로는 경고 기능 할 수 없어”




강정호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4단독의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가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감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강정호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정호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 피해자들과 다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호를 대신해 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친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강정호는 조만간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TV 화면 ]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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