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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 마련

광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전년도 이월 체납액 512억원의 35%인 179억원(시세 159억원, 구세 20억원)으로 정했다. 광주시는 자치구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상호 체납자에 대한 정보와 징수기법을 공유하기로 했다. 직원별 책임담당제, 자치구 간 징수촉탁제 운영, 고의적인 체납액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다양한 징수대책과 신속한 채권확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공매, 카드사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등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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