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연 1회, 4시간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민방위훈련 조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방위훈련은 5년 차 이상도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시간 교육이 필요하다.
민방위훈련 조회와 관련해 홈페이지 교육일정 페이지에서 들어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훈련을 받을 수 있어 지역별 훈련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은 한해 총 8여 차례 실시하며, 지역 단위로 6회, 전국 단위로 2회 실시된다.
뚜렷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할 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교육과 훈련 일정 등을 조회 가능하며 매년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재난대비, 민방위 종합훈련과 시범훈련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직접 홈페이지에서 민방위훈련 조회 뒤 자신의 일정과 겹쳐서 참석이 어려우면 홈페이지를 통해 연기가 가능하다.
[사진=민방위 사이트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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