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허위진단서로 연금 1억8,000만원 챙긴 근로자 등 입건

추락사 이용해 허위 장해등급 받아

울산 중부경찰서 전경/연합뉴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허위 장해진단서로 연금을 챙긴 근로자 김모(50)씨,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원무과 직원 차모(43)씨, 브로커 역할을 한 노무사 김모(38)씨 등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한 김씨는 2008년 3월 노무사 김씨, 원무과 직원 차씨와 짜고 허위 장해등급을 받았다.

근로자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금은 지난해 6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노무사 김씨는 근로자 김씨를 차씨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의사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 부정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