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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업정지처분 롯데마트 9곳으로 확대...총 20곳에 이를 것

전체 매장 150곳 대상 피해 확대

중국의 한 롯데마트 점포 /홍병문 특파원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롯데마트 점포가 확대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와 중국 웨이보(微博)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에서 영업 중인 롯데마트 가운데 장쑤(江蘇)성을 중심으로 5개 점포가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업정지 대상 점포는 화이안(淮安)시내 2개 점포, 쑤첸(宿遷)시 쓰양(泗陽)점, 하이먼(海門)점, 쉬저우(徐州)시 수이닝(휴寧)점 등이다. 이들 매장은 ‘소방안전 점검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전면 정비에 나선다’는 내용의 노란색 공고문을 내걸고 영업을 중단했다. 이로써 영업정지를 받은 롯데마트 점포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완다점 등 기존 4개 점포와 함께 모두 9곳으로 늘어났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포까지 합하면 영업정지 대상 점포는 20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중국에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보다는 2, 3선 도시를 중심으로 150여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불시 소방점검으로 영업정지 점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특정 외국 기업만을 상대로 한 불공정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이 밖에도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위생, 통신, 광고 등 다방면에 걸쳐 불시 단속을 이어가며 벌과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안후이(安徽)성 우후(蕪湖)시 통신관리 당국은 현지 롯데마트 점포가 허가를 받지 않은 무선통신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만 위안(33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0대의 무선 기지국 설비를 몰수했다.

베이징 도심의 둥청(東城)구 공상지국도 롯데마트 충원먼(崇文門) 분점에 대해 불법광고 부착을 이유로 4만4,00위안(75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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