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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쳤다며 거짓 연기…산재신고 협박으로 1억 챙겨





일용직 근로자로 위장 취업한 뒤 다쳤다며 산업재해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 38곳에서 1억여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3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씨는 부산, 대구, 경기, 경남, 경북 등 전국 38개 공사장에서 “손가락 인대가 늘어났다”며 노동청에 산업재해 신고를 하겠다며 위협해 41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출근하는 날 동료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쓰러지는 등 거짓 연기를 펼쳤다. 노동청의 조사로 산재가 확인되면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받고 공사입찰 참여에도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커 영세업체와 중견 건설업체는 이씨의 협박에 속절없이 당했다.



이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20만~600만원을 요구했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추가 치료를 받았다며 2차례 이상 돈을 받았다. 돈을 주지 않는 공사장 관계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마구 보내 업무를 방해했다. 끝까지 합의하지 않는 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해 재해보상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씨는 챙긴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대부분 탕진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상습적으로 진단서를 끊어준 대구의 모 병원과 유착됐는지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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