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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스텍 회생계획 인가

법원이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포스텍에 대한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해 7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창원지법 제2파산부는 포스텍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비핵심자산 매각과 채무의 순차적 변제를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포스텍은 지난해 6월 말 STX조선해양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자 곧바로 자금난에 봉착했다. STX조선해양과 거래액이 매출금액의 70%가량을 차지하는 탓이었다. 결국, 포스텍은 이후 두 달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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