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는 납세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은행에 가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빠르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다.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계좌에서 이용할 때는 타 은행 이용 수수료가 발생한다. 시는 최근 3년간 가상계좌 주거래은행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다수를 차지해 지방세 납부은행에 추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은행 선택의 폭이 넓어져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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