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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정체성 따라 화장실 이용할 권리, 美 대법원 환송 결정

미국의 트랜스젠더들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싸움을 이어나가게 됐다./연합뉴스




최근 1~2년 동안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성전환(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 이용 문제’가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 학생들이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연방정부의 지침을 폐기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美 언론들은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개빈 그림(17)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을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하위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버지니아 주(州)의 글로스터 고등학교는 지난 2015년 그림이 남자로 성전환한 이후 여자 화장실 대신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위원회는 남자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대신 개인 화장실을 사용하게 했다.



이에 반발한 그림은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도움으로 같은 해 6월 “성차별을 금지한 미국 교육법 수정안 9조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그림의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은 그림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지역 교육위원회가 연방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지역사회와 그림의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미국 사회 내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권리보호 지침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그림은 AP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 이사회가 ‘너는 다른 학생들과 마땅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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