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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 NO...육아휴직 이젠 '맘' 편하게 쓴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업주 눈치 안보고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2년 만에 재추진한다. /이미지투데이




사업주 허락이 없더라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이 2년 만에 재개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와 기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년에 이어 재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부가 근로자 대신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출산 전후 휴가를 온전히 보장 받는 조항도 있다.



현행법에는 사업주 허락 없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지만 여전히 휴가·휴직 사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2012년 4월 개소 이후 상담한 1만3,915건 가운데 ‘직장 내 고충’ 비중은 80%에 이른다. 이 가운데 74%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관련이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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