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은 오는 11월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금연거리,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에서 시민들에게 금연구역을 홍보하고 흡연자를 계도 한다. 또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5만원)가 부과됨을 안내한다.
이필운 시장은 “금연구역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흡연자를 계도하고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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