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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9시간 휴식·육아시간 보장'…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시행

/출처=연합뉴스




근무시간에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에는 제대로 쉬는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공직사회 근무혁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효율적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퇴근 이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 필요한 경우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12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전날 오전 1시에 퇴근한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등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은 지양한다. 퇴근 후 업무지시연락 또한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달 중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1년에 이틀 휴가를 주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 해 연가 중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하는 ‘저축연가’의 경우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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