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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첫 출석날, 검찰청사에 오물 뿌린 환경운동가 법정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며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건조물침입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개똥이 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침입해 “검찰 얼굴에 다 쳐…”라고 외치며 현관에 이를 집어 던졌다. 박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청사 방호원과 보안요원 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박씨가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날은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각종 의혹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날이었다. 그는 당시 이 장면을 취재하는 국내외 언론사들의 뜨거운 경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 청사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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